시는 잘못 인정…시공사는 “문제없다”

입력 2016.12.15 (07:35) 수정 2016.12.15 (0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용인의 한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두 단지 주민에게 시가 시설을 공유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분양 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허가 당시 잘못이었다며 방관하고 있고 시공사측도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롯데건설 사기분양 책임져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입주했는데 1단지에 있는 시설을 2단지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시정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식(아파트 2단지 주민) : "팜플렛이나 모든 자료나 이런 데 입주민 2천7백 세대에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나 광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용인시가 잘못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자체 감사결과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공고를 승인해 검토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용인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지를 옆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에요."

용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3년이 지나 당시 담당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도 용인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지금도 1, 2단지 구분하지 않는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공정위는 롯데건설 측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는 잘못 인정…시공사는 “문제없다”
    • 입력 2016-12-15 07:36:44
    • 수정2016-12-15 07:40:54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용인의 한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두 단지 주민에게 시가 시설을 공유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분양 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허가 당시 잘못이었다며 방관하고 있고 시공사측도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롯데건설 사기분양 책임져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입주했는데 1단지에 있는 시설을 2단지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시정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식(아파트 2단지 주민) : "팜플렛이나 모든 자료나 이런 데 입주민 2천7백 세대에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나 광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용인시가 잘못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자체 감사결과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공고를 승인해 검토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용인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지를 옆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에요."

용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3년이 지나 당시 담당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도 용인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지금도 1, 2단지 구분하지 않는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공정위는 롯데건설 측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