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탄핵 찬반 시위…24일 ‘세대결 양상’

입력 2016.12.18 (21:08) 수정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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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어제(17일)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도 양측은 헌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 안국역 주변, 밤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낮에는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더 이상의 접근은 막았지만 시위대의 구호는 청사 안까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재판관들은 시위대의 소음 속에서 오후 5시쯤 청사를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정민(서울시 관악구) : "저는 (집회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들도 시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당연하다."

<인터뷰> 김시민(세종시 조치원읍) : "촛불집회로 인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됐으면 탄핵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 맡기고 헌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헌재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과 헌재 결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의 찬반집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현행법상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돼있고, 100m 밖이라고 하더라도 확성기나 북 등을 가지고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헌재 주변 집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번 주말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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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 탄핵 찬반 시위…24일 ‘세대결 양상’
    • 입력 2016-12-18 21:11:00
    • 수정2016-12-19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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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어제(17일)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도 양측은 헌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 안국역 주변, 밤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낮에는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더 이상의 접근은 막았지만 시위대의 구호는 청사 안까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재판관들은 시위대의 소음 속에서 오후 5시쯤 청사를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정민(서울시 관악구) : "저는 (집회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들도 시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당연하다."

<인터뷰> 김시민(세종시 조치원읍) : "촛불집회로 인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됐으면 탄핵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 맡기고 헌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헌재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과 헌재 결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의 찬반집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현행법상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돼있고, 100m 밖이라고 하더라도 확성기나 북 등을 가지고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헌재 주변 집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번 주말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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