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우리 집에 가자”…비밀번호만 기억한 직장동료

입력 2016.12.20 (11:45) 수정 2016.1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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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씨와 B(23)씨는 울산에 있는 대형 중공업 협력업체에 함께 근무했다. 나이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퇴근 후에도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중 B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피시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A 씨를 안타깝게 여기고 종종 자신의 숙소로 A 씨를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호의를 베푼 B 씨에게 상처를 준다.

지난해 12월 중순 A 씨는 B 씨가 출근한 틈을 타 B 씨의 숙소에 들어가 현금 6만 원과 신분증을 훔쳐 나온다. 이후에도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9명의 동료한테서 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공장에 근무할 때 알아두었던 동료의 숙소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동료들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전화 등을 이용해 지난 16일 A 씨를 울산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라져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회사생활을 불성실하게 해 해고를 당해,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면서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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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0 11:45:18
    • 수정2016-12-20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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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씨와 B(23)씨는 울산에 있는 대형 중공업 협력업체에 함께 근무했다. 나이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퇴근 후에도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중 B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피시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A 씨를 안타깝게 여기고 종종 자신의 숙소로 A 씨를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호의를 베푼 B 씨에게 상처를 준다. 지난해 12월 중순 A 씨는 B 씨가 출근한 틈을 타 B 씨의 숙소에 들어가 현금 6만 원과 신분증을 훔쳐 나온다. 이후에도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9명의 동료한테서 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공장에 근무할 때 알아두었던 동료의 숙소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동료들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전화 등을 이용해 지난 16일 A 씨를 울산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라져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회사생활을 불성실하게 해 해고를 당해,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면서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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