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장애’에 이어 심신 ‘회폐’…알쏭달쏭 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입력 2016.12.22 (09:44) 수정 2016.12.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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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오타로 보이는 표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씨는 오늘(22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제5차 청문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최 씨는 사유서를 통해 평소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해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폐’라는 표현은 ‘황폐’나 ‘피폐’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최순실 ‘공항’장애 다 나았습니다.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 장애 언급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신히 회폐(?)하다고 합니다.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어일까요?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일 제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해 ‘에어포트(airport) 장애’라는 비아냥을 받은 바 있다.

국조특위는 내일(23일) 최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방식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최 씨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전문. (원문 그대로 표기)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소명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저는 2016. 12.14일자로 귀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번에 귀 위원회에 출석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12.21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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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장애’에 이어 심신 ‘회폐’…알쏭달쏭 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 입력 2016-12-22 09:44:01
    • 수정2016-12-22 16:07:53
    사회

최순실 씨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오타로 보이는 표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씨는 오늘(22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제5차 청문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최 씨는 사유서를 통해 평소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해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폐’라는 표현은 ‘황폐’나 ‘피폐’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최순실 ‘공항’장애 다 나았습니다.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 장애 언급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신히 회폐(?)하다고 합니다.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어일까요?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일 제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해 ‘에어포트(airport) 장애’라는 비아냥을 받은 바 있다.

국조특위는 내일(23일) 최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방식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최 씨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전문. (원문 그대로 표기)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소명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저는 2016. 12.14일자로 귀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번에 귀 위원회에 출석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12.21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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