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의혹’ 대통령에 행적 석명 요구

입력 2016.12.22 (14:08) 수정 2016.12.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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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시간대별 제출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시간대별 상황을 직접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는 22일(오늘) 진행한 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 세월호 사고 이후 7시간 동안 구체적인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시간대 별로 밝혀줄 것과 보고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피청구인(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또 "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피청구인이 당일에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걸로 돼있다"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그에 대응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설명을 듣고 비서실과 안보실에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특검에 수사중인 사건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재판부로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신청하기로 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 측은 오는 26일까지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소추위 측이 증거로 신청한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 국정조사특위 의사록, 언론 보도 기사 등 49건과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기업 활동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 3건을 양측 동의 하에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소송지휘 요청을 인용하고, 변론 전에 소송 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추위 측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변론 기일 전에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회 준비절차 재판을 열고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 여부,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준비절차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소추위원단은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고 국민 여론에 기대 협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서증조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답변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요청이 오면 추추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헌재법 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당사자 출석을 명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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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2 14:08:33
    • 수정2016-12-22 21:51:17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시간대별 제출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시간대별 상황을 직접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는 22일(오늘) 진행한 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 세월호 사고 이후 7시간 동안 구체적인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시간대 별로 밝혀줄 것과 보고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피청구인(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또 "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피청구인이 당일에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걸로 돼있다"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그에 대응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설명을 듣고 비서실과 안보실에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특검에 수사중인 사건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재판부로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신청하기로 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 측은 오는 26일까지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소추위 측이 증거로 신청한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 국정조사특위 의사록, 언론 보도 기사 등 49건과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기업 활동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 3건을 양측 동의 하에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소송지휘 요청을 인용하고, 변론 전에 소송 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추위 측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변론 기일 전에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회 준비절차 재판을 열고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 여부,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준비절차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소추위원단은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고 국민 여론에 기대 협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서증조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답변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요청이 오면 추추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헌재법 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당사자 출석을 명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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