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오늘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6.12.27 (01:16) 수정 2016.12.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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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오늘(28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임 씨의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오전 국내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임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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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오늘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16-12-27 01:16:50
    • 수정2016-12-27 01:23:26
    사회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오늘(28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임 씨의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오전 국내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임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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