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12.27 (08:46) 수정 2016.1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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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외국 방위사업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 김 전 처장은 실제 고문료 가운데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은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며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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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6-12-27 08:46:37
    • 수정2016-12-27 09:10:05
    사회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외국 방위사업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 김 전 처장은 실제 고문료 가운데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은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며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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