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 ‘장년(長年)’으로 변경

입력 2016.12.27 (10:37) 수정 2016.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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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50살 이상을 준고령자,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해왔다.

고용부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연령자들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장년의 인생 이모작 사전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나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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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 ‘장년(長年)’으로 변경
    • 입력 2016-12-27 10:37:07
    • 수정2016-12-27 11:23:12
    사회
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50살 이상을 준고령자,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해왔다.

고용부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연령자들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장년의 인생 이모작 사전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나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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