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 살해·시신훼손…양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12.28 (12:38) 수정 2016.1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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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주모(47) 씨에게 징역 25년, A 씨 부부의 동거인 B(19)양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6살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학대를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주 씨도 아내인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올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주모(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양이 숨지자 그동안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주 양을 학대한 B양도 주 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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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입양 딸’ 살해·시신훼손…양모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6-12-28 12:38:33
    • 수정2016-12-28 14:20:40
    사회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주모(47) 씨에게 징역 25년, A 씨 부부의 동거인 B(19)양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6살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학대를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주 씨도 아내인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올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주모(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양이 숨지자 그동안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주 양을 학대한 B양도 주 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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