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왜 안 되나 했더니…불법 개·변조 12곳 적발

입력 2016.12.28 (15:51) 수정 2016.12.28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경품 뽑기 게임 이른바, '뽑기방'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500여 곳의 '뽑기방'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144곳의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

게임위 조사 결과, 특히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인형 등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한편 위반 업소 가운데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형뽑기 왜 안 되나 했더니…불법 개·변조 12곳 적발
    • 입력 2016-12-28 15:51:31
    • 수정2016-12-28 15:56:23
    사회
크레인을 이용한 경품 뽑기 게임 이른바, '뽑기방'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500여 곳의 '뽑기방'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144곳의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

게임위 조사 결과, 특히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인형 등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한편 위반 업소 가운데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