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기술독점 ‘갑질’에 1조3백억 과징금

입력 2016.12.28 (21:29) 수정 2016.12.28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특허권을 독점하면서 휴대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온갖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혐의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국내 한 벤처기업이 휴대전화 모뎀 칩을 개발합니다.

퀄컴사의 제품과 성능이 같았지만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제품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특허소송에 휘말리까 우려해서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이 회사는 결국 제품 개발 5년 만에 해당 사업을 접었습니다.

<인터뷰> 전성환(벤처업체 대표/2006년) : "(기술)표준 자체가 퀄컴사 독자 표준이기 때문에 휴대폰 업체나 저희 같은 부품업체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컴의 이동통신기술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국제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퀄컴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에는 표준특허 제공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특허를 무기로 일방적 구매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고 액수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퀄컴이 기술특허 등을 이용해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내려갈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퀄컴 기술독점 ‘갑질’에 1조3백억 과징금
    • 입력 2016-12-28 21:32:08
    • 수정2016-12-28 22:04:24
    뉴스 9
<앵커 멘트>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특허권을 독점하면서 휴대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온갖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혐의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국내 한 벤처기업이 휴대전화 모뎀 칩을 개발합니다.

퀄컴사의 제품과 성능이 같았지만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제품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특허소송에 휘말리까 우려해서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이 회사는 결국 제품 개발 5년 만에 해당 사업을 접었습니다.

<인터뷰> 전성환(벤처업체 대표/2006년) : "(기술)표준 자체가 퀄컴사 독자 표준이기 때문에 휴대폰 업체나 저희 같은 부품업체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컴의 이동통신기술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국제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퀄컴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에는 표준특허 제공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특허를 무기로 일방적 구매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고 액수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퀄컴이 기술특허 등을 이용해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내려갈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