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옷 잡아 당겼다고 법정 간 부부,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6.12.29 (14:57) 수정 2016.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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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표현한다.

이는 부부가 싸움해도 금방 화해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이 표현을 무색하게 만든 한 부부가 다툼 끝에 법정까지 갔고 법원은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63)씨와 부인 B(55)씨는 지난 2014년 5월8일 오후 9시쯤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아내 B 씨가 남편 A 씨에게 잔소리하자 화가 난 A 씨는 아내의 옷을 잡아채 넘어뜨린다. 이 일로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후 A 씨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아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보다는 아내의 손을 들어줘,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낸 항소를 오늘(29일)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아내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아내에 대한 유형력(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넘어진 아내의 상해와 남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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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옷 잡아 당겼다고 법정 간 부부,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16-12-29 14:57:02
    • 수정2016-12-29 14:57:14
    취재후·사건후
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표현한다. 이는 부부가 싸움해도 금방 화해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이 표현을 무색하게 만든 한 부부가 다툼 끝에 법정까지 갔고 법원은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63)씨와 부인 B(55)씨는 지난 2014년 5월8일 오후 9시쯤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아내 B 씨가 남편 A 씨에게 잔소리하자 화가 난 A 씨는 아내의 옷을 잡아채 넘어뜨린다. 이 일로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후 A 씨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아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보다는 아내의 손을 들어줘,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낸 항소를 오늘(29일)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아내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아내에 대한 유형력(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넘어진 아내의 상해와 남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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