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증인으로 예측해 본 탄핵 결론 시기는?

입력 2016.12.30 (21:03) 수정 2016.12.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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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초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변론 일정을 빠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첫 변론 이후 5일 2차 변론일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이, 10일 3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섭니다.

재판 진행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7차례 공개 변론이 열렸고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면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1건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5~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다음 달 5일 이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최대한 빠른 기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니까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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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증인으로 예측해 본 탄핵 결론 시기는?
    • 입력 2016-12-30 21:05:51
    • 수정2016-12-30 2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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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초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변론 일정을 빠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첫 변론 이후 5일 2차 변론일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이, 10일 3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섭니다.

재판 진행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7차례 공개 변론이 열렸고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면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1건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5~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다음 달 5일 이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최대한 빠른 기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니까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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