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등 위증 혐의 고발 요청

입력 2016.12.31 (21:12) 수정 2016.12.31 (2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문회에서 모르쇠나 부인으로 일관했던 조윤선, 김종덕 두 전현직 문체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다음 달 9일 마무리 청문회에서의 답변을 들어본 뒤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단서가 특검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자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 11월 30일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 : "전혀 제 소관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 마무리 청문회를 열어 조 장관 등에게 마지막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태(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 "이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였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위는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마무리 청문회에 그동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의 마지막 출석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특위는 이들을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조윤선 등 위증 혐의 고발 요청
    • 입력 2016-12-31 21:14:07
    • 수정2016-12-31 23:01:10
    뉴스 9
<앵커 멘트>

청문회에서 모르쇠나 부인으로 일관했던 조윤선, 김종덕 두 전현직 문체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다음 달 9일 마무리 청문회에서의 답변을 들어본 뒤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단서가 특검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자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 11월 30일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 : "전혀 제 소관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 마무리 청문회를 열어 조 장관 등에게 마지막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태(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 "이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였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위는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마무리 청문회에 그동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의 마지막 출석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특위는 이들을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