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금 연장…이달 내 송환은 미정”

입력 2017.01.03 (07:31) 수정 2017.0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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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은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 검찰이 오는 30일밤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덴마크 검찰로서는 조사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 역시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는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 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송환요구(final rendition request)'는 오직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에 한국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정 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헐프런드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예비체포(provisional arrest) 협조 요구'만 보냈다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정 씨가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구금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검사와 정 씨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전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이날 구금 연장 심리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신의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특검이 지난달 22일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으나 2일까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여권은 아직 유효하다(valid)"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이같은 결정을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 경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무효화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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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3 07:31:29
    • 수정2017-01-03 07:34:11
    국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은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 검찰이 오는 30일밤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덴마크 검찰로서는 조사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 역시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는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 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송환요구(final rendition request)'는 오직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에 한국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정 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헐프런드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예비체포(provisional arrest) 협조 요구'만 보냈다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정 씨가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구금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검사와 정 씨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전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이날 구금 연장 심리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신의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특검이 지난달 22일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으나 2일까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여권은 아직 유효하다(valid)"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이같은 결정을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 경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무효화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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