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에 첫 근로자 이사 임명
입력 2017.01.05 (08:33)
수정 2017.01.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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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첫 근로자이사가 서울연구원에서 임명됐다. 서울시는 배준식 도시서울연구원 경영연구원실 연구위원을 근로자 이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배 신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1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산하 투자, 출연 기관 중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협치 시스템으로 편리한 대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산하 투자, 출연 기관 중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협치 시스템으로 편리한 대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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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하기관에 첫 근로자 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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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08:33:29
- 수정2017-01-05 08:33:56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첫 근로자이사가 서울연구원에서 임명됐다. 서울시는 배준식 도시서울연구원 경영연구원실 연구위원을 근로자 이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배 신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1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산하 투자, 출연 기관 중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협치 시스템으로 편리한 대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산하 투자, 출연 기관 중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협치 시스템으로 편리한 대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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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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