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공식 묵념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한정 논란

입력 2017.01.05 (08:49) 수정 2017.01.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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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국민의례 묵념 대상 ‘순국선열·호국영령’ 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 7조에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같은 내용의 훈령에 따라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5.18 등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나 제주 4, 3사건 희생자 추념식은 행사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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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례 공식 묵념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한정 논란
    • 입력 2017-01-05 08:49:42
    • 수정2017-01-05 12:39:44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국민의례 묵념 대상 ‘순국선열·호국영령’ 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 7조에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같은 내용의 훈령에 따라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5.18 등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나 제주 4, 3사건 희생자 추념식은 행사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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