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서귀포 땅 무단 형질변경 논란

입력 2017.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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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귀포시에 소유한 땅을 적절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했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남경필 지사의 서귀포시 서호동 감귤 과수원 1만1000㎡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감귤나무를 베어낸 뒤 흙과 돌을 쌓아 놓는 등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12월 22일자로 원상 복구할 것을 계고했다.

서귀포시, 무단 개발현장 적발 원상복구 명령

서귀포시는 오는 6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26일까지 과수원에 쌓아둔 흙과 돌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서귀포신시가지와 제주혁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 과수원은 완만하게 형성된 경사면을 평지로 바꾸기 위해 빼곡이 심어져 있던 감귤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 토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고근산 남쪽 부근에 위치한 남경필 지사 소유의 과수원은 감귤나무가 베어지고 형질이 변경된 채 여기저기에 인근에서 가져온 흙으로 쌓여 있다.(사진제공: 제민일보)서귀포시 신시가지 고근산 남쪽 부근에 위치한 남경필 지사 소유의 과수원은 감귤나무가 베어지고 형질이 변경된 채 여기저기에 인근에서 가져온 흙으로 쌓여 있다.(사진제공: 제민일보)

이 과수원은 남 지사가 대학생 신분이던 1987년 매입한 것으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기도 하다.

남 지사 측 "매각절차 중 인수자 임의대로 개발" 해명

남 지사 측은 문제가 되는 과수원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임의대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남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흙과 돌 등으로 성토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확인해 원상복구 계고를 했다"며 "원상복구 기간이 26일까지인 만큼 기다려보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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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귀포 땅 무단 형질변경 논란
    • 입력 2017-01-05 11:32:39
    취재K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귀포시에 소유한 땅을 적절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했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남경필 지사의 서귀포시 서호동 감귤 과수원 1만1000㎡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감귤나무를 베어낸 뒤 흙과 돌을 쌓아 놓는 등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12월 22일자로 원상 복구할 것을 계고했다.

서귀포시, 무단 개발현장 적발 원상복구 명령

서귀포시는 오는 6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26일까지 과수원에 쌓아둔 흙과 돌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서귀포신시가지와 제주혁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 과수원은 완만하게 형성된 경사면을 평지로 바꾸기 위해 빼곡이 심어져 있던 감귤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 토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고근산 남쪽 부근에 위치한 남경필 지사 소유의 과수원은 감귤나무가 베어지고 형질이 변경된 채 여기저기에 인근에서 가져온 흙으로 쌓여 있다.(사진제공: 제민일보)
이 과수원은 남 지사가 대학생 신분이던 1987년 매입한 것으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기도 하다.

남 지사 측 "매각절차 중 인수자 임의대로 개발" 해명

남 지사 측은 문제가 되는 과수원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임의대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남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흙과 돌 등으로 성토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확인해 원상복구 계고를 했다"며 "원상복구 기간이 26일까지인 만큼 기다려보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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