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낮추면 고3은 다 투표 할 수 있을까

입력 2017.01.05 (17:43) 수정 2017.0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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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선거권 기준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야3당이 이미 연령 하향 조정 개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기존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온 보수신당은 조정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보류'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선거권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선거연령 낮추면 고3은 다 투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 이전에 태어난 고3만 가능하다. 선거법은 15조1항을 통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서 19세나 18세는 만 나이이고, 법은 연령 산정을 '선거일 현재'로 한다고 규정(공직선거법 17조)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면 투표가 가능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올해 대선이 당초 예정됐던대로 12월20일에 치러진다면 지금은 '1998년 12월2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1999년 12월2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999년생은 대부분 올해 고3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3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선거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면 고3 중 선거일보다 먼저 태어난 학생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표권 늘어나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만약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연령이 낮아진다면 투표권이 늘어나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새로 늘어나는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인구다. 선거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1998년생 중 올해 대선일 다음날 태어난 청소년과 1999년 생 중 올해 선거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조기대선이 시행돼 선거일이 올해 6월1일로 결정되고, 법이 개정돼 선거연령이 한 살 낮아진다면 1998년 6월2일부터 1999년 6월1일에 태어난 청소년이 새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만 18세 인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 기준 이 인원(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인 포함)이 62만8,143명이다.

이는 새로 늘어나는 유권자 숫자일뿐, 이들이 모두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투표율이 지난 2012년 대선 20대 투표율(68.5%)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령기준을 낮춤으로써 10대 유권자가 투표한 약 43만표가 이번 대선에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나라는 어떨까

다른나라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8월 국회에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개정의견을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거권자 연령 기준 나이가 만 18세 이하로 우리보다 낮다. 대부분 만 18세가 넘으면 투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2014년까지만해도 만 20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기준이 우리보다 높았던 일본은 지난 2015년 6월 선거권자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147개국이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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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연령 낮추면 고3은 다 투표 할 수 있을까
    • 입력 2017-01-05 17:43:49
    • 수정2017-01-05 18:36:22
    취재K
만 18세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선거권 기준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야3당이 이미 연령 하향 조정 개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기존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온 보수신당은 조정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보류'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선거권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선거연령 낮추면 고3은 다 투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 이전에 태어난 고3만 가능하다. 선거법은 15조1항을 통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서 19세나 18세는 만 나이이고, 법은 연령 산정을 '선거일 현재'로 한다고 규정(공직선거법 17조)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면 투표가 가능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올해 대선이 당초 예정됐던대로 12월20일에 치러진다면 지금은 '1998년 12월2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1999년 12월2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999년생은 대부분 올해 고3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3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선거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면 고3 중 선거일보다 먼저 태어난 학생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표권 늘어나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만약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연령이 낮아진다면 투표권이 늘어나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새로 늘어나는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인구다. 선거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1998년생 중 올해 대선일 다음날 태어난 청소년과 1999년 생 중 올해 선거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조기대선이 시행돼 선거일이 올해 6월1일로 결정되고, 법이 개정돼 선거연령이 한 살 낮아진다면 1998년 6월2일부터 1999년 6월1일에 태어난 청소년이 새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만 18세 인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 기준 이 인원(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인 포함)이 62만8,143명이다. 이는 새로 늘어나는 유권자 숫자일뿐, 이들이 모두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투표율이 지난 2012년 대선 20대 투표율(68.5%)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령기준을 낮춤으로써 10대 유권자가 투표한 약 43만표가 이번 대선에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나라는 어떨까 다른나라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8월 국회에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개정의견을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거권자 연령 기준 나이가 만 18세 이하로 우리보다 낮다. 대부분 만 18세가 넘으면 투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2014년까지만해도 만 20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기준이 우리보다 높았던 일본은 지난 2015년 6월 선거권자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147개국이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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