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감정단 “검찰 통계 왜곡해 천경자 ‘미인도’ 진품 결론”

입력 2017.01.05 (22:32) 수정 2017.01.0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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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이를 위작으로 감정했던 프랑스 감정업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가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장 페니코 사장은 5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프랑스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검찰이 통계를 왜곡했다"면서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페니코 사장은 검찰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가 '미인도' 위작 판정을 내리는 데 쓴 계산 식을 천 화백의 다른 9개 진품에도 적용한 결과 진품 확률이 4%대로 낮게 나왔다고 한 발표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는 천 화백의 9개 진품과 위작 논란이 있는 '미인도'에 대해 자체 광학기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1천650개 단층 작업을 시행해 비교한 결과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페니코는 "검찰이 우리 증명을 왜곡해 이미 명확한 진품인 천 화백의 '수녀 테레사'를 다른 진품과 비교하고 이 수치를 다른 통계비교에 적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오류로 완전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방법으로 '수녀 테레사'의 진품 확률은 4%, 또 다른 작품인 '여인의 옆얼굴'은 4.3%라고 했지만, 검찰의 방식대로라면 '미인도' 역시 작가가 그렸을 확률은 0.000000000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페니코 사장은 "검찰의 진품 결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족 측이 항소하면 함께 일할 것이고 한국에 가서 공개 토론으로 위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전문가 안목 감정과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고 진품으로 결론지었다.

1991년 처음 위작 논란이 불거진 지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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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감정단 “검찰 통계 왜곡해 천경자 ‘미인도’ 진품 결론”
    • 입력 2017-01-05 22:32:12
    • 수정2017-01-06 04:09:22
    국제
지난달 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이를 위작으로 감정했던 프랑스 감정업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가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장 페니코 사장은 5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프랑스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검찰이 통계를 왜곡했다"면서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페니코 사장은 검찰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가 '미인도' 위작 판정을 내리는 데 쓴 계산 식을 천 화백의 다른 9개 진품에도 적용한 결과 진품 확률이 4%대로 낮게 나왔다고 한 발표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는 천 화백의 9개 진품과 위작 논란이 있는 '미인도'에 대해 자체 광학기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1천650개 단층 작업을 시행해 비교한 결과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페니코는 "검찰이 우리 증명을 왜곡해 이미 명확한 진품인 천 화백의 '수녀 테레사'를 다른 진품과 비교하고 이 수치를 다른 통계비교에 적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오류로 완전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방법으로 '수녀 테레사'의 진품 확률은 4%, 또 다른 작품인 '여인의 옆얼굴'은 4.3%라고 했지만, 검찰의 방식대로라면 '미인도' 역시 작가가 그렸을 확률은 0.000000000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페니코 사장은 "검찰의 진품 결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족 측이 항소하면 함께 일할 것이고 한국에 가서 공개 토론으로 위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전문가 안목 감정과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고 진품으로 결론지었다.

1991년 처음 위작 논란이 불거진 지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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