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1.05 (23:27) 수정 2017.01.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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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5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모아 전자도서관 방식으로 '노동자의 책'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앞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측은 오늘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책'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사상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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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의 책’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입력 2017-01-05 23:27:51
    • 수정2017-01-05 23:38:17
    사회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5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모아 전자도서관 방식으로 '노동자의 책'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앞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측은 오늘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책'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사상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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