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연대 보증’ 여전…시정은 ‘모르쇠’

입력 2017.01.06 (06:33) 수정 2017.01.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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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는 데다 공정위까지 잘못된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 창구, 할머니를 입원시키러 온 보호자가 입원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병원 직원이 입원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합니다.

<인터뷰> 변지희(서울 등촌동) : "입원할 때부터 굳이 써야 하나 싶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난달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이 남성은 사흘간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이 연대보증인의 조건으로 자가 보유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환자 보호자 : "연대 보증인을 작성해 오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안 되고 자가를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뒤늦게 일부 병원이 연대 보증란 폐지를 발표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동한(삼성서울병원 입원원무팀장) : "연대보증인 작성에 대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병원의 미수금 규모는 전체 진료비의 0.1% 미만입니다.

의료법상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입원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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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연대 보증’ 여전…시정은 ‘모르쇠’
    • 입력 2017-01-06 06:41:52
    • 수정2017-01-06 0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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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를 입원시킬 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는 데다 공정위까지 잘못된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 창구, 할머니를 입원시키러 온 보호자가 입원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병원 직원이 입원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합니다.

<인터뷰> 변지희(서울 등촌동) : "입원할 때부터 굳이 써야 하나 싶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난달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이 남성은 사흘간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이 연대보증인의 조건으로 자가 보유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환자 보호자 : "연대 보증인을 작성해 오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안 되고 자가를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뒤늦게 일부 병원이 연대 보증란 폐지를 발표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동한(삼성서울병원 입원원무팀장) : "연대보증인 작성에 대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병원의 미수금 규모는 전체 진료비의 0.1% 미만입니다.

의료법상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입원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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