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버스기사 상대로 ‘보복 운전’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7.01.06 (06:46) 수정 2017.01.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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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여성 버스 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택시기사 김 모(50, 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도로에서 배 모(62·여) 씨의 시내버스를 1.5km가량 따라가며, 7차례 걸쳐 진로를 방해하고, 중앙선을 추월한 뒤 급제동하고 욕설까지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행이 끝나 버스에 승객은 없었으며, 배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배 씨가 자신의 택시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8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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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버스기사 상대로 ‘보복 운전’ 택시기사 입건
    • 입력 2017-01-06 06:46:08
    • 수정2017-01-06 07:36:27
    사회
밤늦은 시간 여성 버스 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택시기사 김 모(50, 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도로에서 배 모(62·여) 씨의 시내버스를 1.5km가량 따라가며, 7차례 걸쳐 진로를 방해하고, 중앙선을 추월한 뒤 급제동하고 욕설까지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행이 끝나 버스에 승객은 없었으며, 배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배 씨가 자신의 택시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8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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