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알고 싶은’ 교통비 절약하는 꿀팁 3

입력 2017.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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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교통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알수록 득이 되는 교통비 절약하는 꿀팁을 공개한다.

① 정기승차권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승차권은 필수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쓸 수 있는 승차권으로 30일 60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역 사무소에서 정기권(2,500원)을 구입한 후 거리구간에 따라 30일 치 정기권 운임비를 충전하면 된다. 계산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55,000원(20km/회)으로 총 60회 이용하는 셈이다. 정기권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450원(20km 기준) × 60 = 87,000원이다. 약 3만원 가량 절약하게 된다.


출퇴근 거리가 멀수록 혜택은 더 크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위치한 동천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91,600원(82km)구간의 정기 운임비를 내야 한다.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한 달 교통비는 2,950 × 60 = 177,000원으로 약 8만원 이상 절약하는 셈이다.

다만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버스 환승이 안 되고 지하철로만 출퇴근이 가능하다.

② 할인 교통카드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이용해도 꽤 쏠쏠하다.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골라 사용해보자.

버스·지하철 10% 할인

- 씨티 클리어 카드
- 삼성카드 taptap (택시 10%할인)
- 롯데 국민행복카드 (택시 10%할인)

최대 월 1만원 할인 혜택

- 'KB국민 나라사랑카드'(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 'KB 파인테크'(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③ 승용차 요일제 등록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 요일 중에 쉬는 날을 정해 그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인터넷이나 구청에 신청해서 전자태그(요일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단,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만 참여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자동차세를 5% 감면 혜택도 있었는데 올해 폐지됐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심사 중에 있다.

그 외 TIP

-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기본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버스의 기본 환승 시간은 30분이지만, 밤 9시~ 아침 7시 사이에는 환승 시간이 1시간으로 길어진다. 단 같은 버스로는 환승이 되지 않고,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옮겨 탈 때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돼서 지각했다면,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역뿐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사유를 말하면 발급할 수 있다.

- 현재 지하철의 경우 실수로 반대방향으로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도, 5분 이내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개표기를 통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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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알고 싶은’ 교통비 절약하는 꿀팁 3
    • 입력 2017-01-06 10:54:55
    경제
요즘 대중교통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알수록 득이 되는 교통비 절약하는 꿀팁을 공개한다.

① 정기승차권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승차권은 필수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쓸 수 있는 승차권으로 30일 60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역 사무소에서 정기권(2,500원)을 구입한 후 거리구간에 따라 30일 치 정기권 운임비를 충전하면 된다. 계산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55,000원(20km/회)으로 총 60회 이용하는 셈이다. 정기권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450원(20km 기준) × 60 = 87,000원이다. 약 3만원 가량 절약하게 된다.


출퇴근 거리가 멀수록 혜택은 더 크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위치한 동천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91,600원(82km)구간의 정기 운임비를 내야 한다.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한 달 교통비는 2,950 × 60 = 177,000원으로 약 8만원 이상 절약하는 셈이다.

다만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버스 환승이 안 되고 지하철로만 출퇴근이 가능하다.

② 할인 교통카드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이용해도 꽤 쏠쏠하다.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골라 사용해보자.

버스·지하철 10% 할인

- 씨티 클리어 카드
- 삼성카드 taptap (택시 10%할인)
- 롯데 국민행복카드 (택시 10%할인)

최대 월 1만원 할인 혜택

- 'KB국민 나라사랑카드'(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 'KB 파인테크'(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③ 승용차 요일제 등록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 요일 중에 쉬는 날을 정해 그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인터넷이나 구청에 신청해서 전자태그(요일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단,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만 참여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자동차세를 5% 감면 혜택도 있었는데 올해 폐지됐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심사 중에 있다.

그 외 TIP

-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기본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버스의 기본 환승 시간은 30분이지만, 밤 9시~ 아침 7시 사이에는 환승 시간이 1시간으로 길어진다. 단 같은 버스로는 환승이 되지 않고,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옮겨 탈 때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돼서 지각했다면,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역뿐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사유를 말하면 발급할 수 있다.

- 현재 지하철의 경우 실수로 반대방향으로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도, 5분 이내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개표기를 통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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