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해도 투표는 못한다’…18세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입력 2017.0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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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한다. 군대에도 가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이야기다.


민법은 성년과 미성년을 19세를 기준으로 가른다. 만 19세가 넘으면 성년이고,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이다. 이 때문에 만 18세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민법도 약혼과 혼인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정해뒀다. 만 18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단 의미다.

18세가 넘으면 군대도 갈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 이상(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연 나이)으로 군 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가 넘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만 19세가 넘고,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가 넘으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가 넘으면 응시할 수 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다. 영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으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어도 고등학생이면 19금 영화를 볼 수 없다.

이처럼 만 18세가 넘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선거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만 주어진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는 모두 만 18세에 투표할 수 있는데, 한국만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은 음주와 흡연을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19세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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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은 해도 투표는 못한다’…18세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입력 2017-01-06 17:39:20
    취재K
결혼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한다. 군대에도 가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이야기다.


민법은 성년과 미성년을 19세를 기준으로 가른다. 만 19세가 넘으면 성년이고,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이다. 이 때문에 만 18세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민법도 약혼과 혼인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정해뒀다. 만 18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단 의미다.

18세가 넘으면 군대도 갈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 이상(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연 나이)으로 군 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가 넘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만 19세가 넘고,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가 넘으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가 넘으면 응시할 수 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다. 영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으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어도 고등학생이면 19금 영화를 볼 수 없다.

이처럼 만 18세가 넘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선거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만 주어진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는 모두 만 18세에 투표할 수 있는데, 한국만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은 음주와 흡연을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19세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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