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원나잇으로 임신한 주부의 눈물

입력 2017.01.07 (10:54) 수정 2017.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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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씨는 남편과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건 2013년 1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간 일이었다.

친구들과 춤을 추며 흥겹게 놀던 중 나이트 클럽 종업원의 권유로 옆 테이블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다.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한 남성과 스킨십이 오갔고, 결국 둘은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다.

연락처도 모른 채 남성과 헤어졌던 A씨에게 두 달 뒤 신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임신이었다.

불러오는 배는 허리띠로 졸라 맸고, 결국 그 해 9월 A 씨는 그 해 9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며 집을 나와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선 생후 7일 된 남자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시 남구 주택가에 유기했다.

이후 2년여간 자책 속에서 지내던 A씨는 결국 2015년 10월 경찰에 자수했다. 그녀는 영아유기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 세 명을 잇따라 유기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아유기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된 이모(27)씨의 경우 영아 유기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16일 충북대 병원에서 8개월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이틀 뒤 퇴원해 수차례 아이를 면회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종적을 감췄다.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도 무려 두 차례나 아이를 유기했다.

그녀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전북 익산, 전주,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도망간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연관기사] 세 번 출산, 세 번 아기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엄마

게다가 그녀는 10대 시절에도 두 차례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 중 한 아이는 아이 아버지에게 맡겼고, 나머지 아이는 위탁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5명의 아기를 낳아 모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영아유기의 배경에는 임신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무지나 생활고 등 저마다 속사정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중범죄다.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남겨두고 도주한 A(26·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3월께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버렸고, 2014년에는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딸아이를 출산하고 자취를 감춘 전력이 있었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유기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이 향후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처벌에도 영아유기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09건이 발생하고, 31명이 검거됐다.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미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신생아를 버리는 것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라며 "영아유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산모는 물론 친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경각심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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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7 10:54:18
    • 수정2017-01-10 09:27:01
    사회
A(43)씨는 남편과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건 2013년 1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간 일이었다.

친구들과 춤을 추며 흥겹게 놀던 중 나이트 클럽 종업원의 권유로 옆 테이블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다.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한 남성과 스킨십이 오갔고, 결국 둘은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다.

연락처도 모른 채 남성과 헤어졌던 A씨에게 두 달 뒤 신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임신이었다.

불러오는 배는 허리띠로 졸라 맸고, 결국 그 해 9월 A 씨는 그 해 9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며 집을 나와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선 생후 7일 된 남자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시 남구 주택가에 유기했다.

이후 2년여간 자책 속에서 지내던 A씨는 결국 2015년 10월 경찰에 자수했다. 그녀는 영아유기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 세 명을 잇따라 유기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아유기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된 이모(27)씨의 경우 영아 유기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16일 충북대 병원에서 8개월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이틀 뒤 퇴원해 수차례 아이를 면회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종적을 감췄다.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도 무려 두 차례나 아이를 유기했다.

그녀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전북 익산, 전주,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도망간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연관기사] 세 번 출산, 세 번 아기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엄마

게다가 그녀는 10대 시절에도 두 차례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 중 한 아이는 아이 아버지에게 맡겼고, 나머지 아이는 위탁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5명의 아기를 낳아 모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영아유기의 배경에는 임신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무지나 생활고 등 저마다 속사정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중범죄다.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남겨두고 도주한 A(26·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3월께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버렸고, 2014년에는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딸아이를 출산하고 자취를 감춘 전력이 있었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유기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이 향후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처벌에도 영아유기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09건이 발생하고, 31명이 검거됐다.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미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신생아를 버리는 것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라며 "영아유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산모는 물론 친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경각심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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