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수’로 허리 다친 집배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1.08 (09:31) 수정 2017.0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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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다가 허리를 다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부산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씨는 2015년 9월 18일 일을 하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쳐 통증을 느끼고 나흘 뒤 병원에 가서 허리디스크와 오른쪽 어깨 연골 파열 등의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다쳤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부상을 입을 무렵 가을 수확기 농산물 및 추석 선물로 20kg 이상의 고중량 택배가 많은 상태였고, 하루 평균 110~130개였던 우편물이 추석을 앞두고 평균 160개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치기 6개월 전 한달 평균 49시간의 잔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달 우편물의 급격한 증가로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도 늘어나서 허리 부위에 한층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리 부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깨 부상은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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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특수’로 허리 다친 집배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17-01-08 09:31:41
    • 수정2017-01-08 09:32:33
    사회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다가 허리를 다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부산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씨는 2015년 9월 18일 일을 하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쳐 통증을 느끼고 나흘 뒤 병원에 가서 허리디스크와 오른쪽 어깨 연골 파열 등의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다쳤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부상을 입을 무렵 가을 수확기 농산물 및 추석 선물로 20kg 이상의 고중량 택배가 많은 상태였고, 하루 평균 110~130개였던 우편물이 추석을 앞두고 평균 160개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치기 6개월 전 한달 평균 49시간의 잔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달 우편물의 급격한 증가로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도 늘어나서 허리 부위에 한층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리 부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깨 부상은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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