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쉬어야

입력 2017.01.09 (11:27) 수정 2017.0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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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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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쉬어야
    • 입력 2017-01-09 11:27:10
    • 수정2017-01-09 11:41:47
    경제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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