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상담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업무상 재해 아냐”…이유는?

입력 2017.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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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터넷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기기 판매 업무를 맡았다.

이후 A 씨는 2013년 11월4일 오전 11시쯤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손발 마디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병원에서 소뇌출혈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감정노동자로 일하면서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도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라 원고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이고,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발병 전 A 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음주나 흡연 습관은 없지만 2013년 3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측정치가 높아져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을 받았다"며 "A 씨의 발병은 이전의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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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상담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업무상 재해 아냐”…이유는?
    • 입력 2017-01-09 11:31:58
    취재후·사건후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터넷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기기 판매 업무를 맡았다.

이후 A 씨는 2013년 11월4일 오전 11시쯤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손발 마디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병원에서 소뇌출혈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감정노동자로 일하면서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도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라 원고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이고,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발병 전 A 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음주나 흡연 습관은 없지만 2013년 3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측정치가 높아져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을 받았다"며 "A 씨의 발병은 이전의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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