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차 변론 ‘정호성 불출석’…“‘세월호 7시간’ 자료 보완 요구”

입력 2017.01.10 (09:36) 수정 2017.0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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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헌재 “보완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이 오늘(10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 전 부속비서관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 소장은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 전 비서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사고 사실을) 안 것 처럼 돼 있는데, 참사 당일 9시 넘어서 관련 보도도 시작했는데 피청구인(대통령)은 TV를 못 본 건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화 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밝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결과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증거 조사도 돼 있지 않은데다 감정결과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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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0 09:36:24
    • 수정2017-01-10 12:42:3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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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이 오늘(10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 전 부속비서관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 소장은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 전 비서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사고 사실을) 안 것 처럼 돼 있는데, 참사 당일 9시 넘어서 관련 보도도 시작했는데 피청구인(대통령)은 TV를 못 본 건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화 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밝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결과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증거 조사도 돼 있지 않은데다 감정결과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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