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소환…불출석시 강제 구인 절차”

입력 2017.01.10 (14:26) 수정 2017.0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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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7] ‘핵심 3인’ 또 불출석…헌재 “다음엔 강제 구인”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다음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한 뒤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최순실 씨를 16일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면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에 따라 강제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오전에 불출석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19일 오전 10시로 신문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헌재는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 씨, 과장 유상영 씨를 비롯해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7일 소환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은 오전 10시,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고 씨와 유 씨는 오후 4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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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0 14:26:26
    • 수정2017-01-10 19:11:50
    사회
[연관기사] ☞ [뉴스7] ‘핵심 3인’ 또 불출석…헌재 “다음엔 강제 구인”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다음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한 뒤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최순실 씨를 16일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면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에 따라 강제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오전에 불출석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19일 오전 10시로 신문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헌재는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 씨, 과장 유상영 씨를 비롯해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7일 소환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은 오전 10시,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고 씨와 유 씨는 오후 4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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