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김현중 제대 앞두고 전 여친과 법정 다툼

입력 2017.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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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 씨는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김현중과 다시 갈등을 빚으며 2015년 4월, '김현중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현중과 최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법원은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최 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뒤 최 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현중 역시 항소장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 2015년 5월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어떠한 말로 사죄드릴지 그저 빚덩이를 잔뜩 안고 떠나는 심정이다. 앞으로의 2년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정을 전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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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11:24:00
    K-STAR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 씨는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김현중과 다시 갈등을 빚으며 2015년 4월, '김현중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현중과 최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법원은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최 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뒤 최 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현중 역시 항소장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 2015년 5월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어떠한 말로 사죄드릴지 그저 빚덩이를 잔뜩 안고 떠나는 심정이다. 앞으로의 2년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정을 전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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