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어머니 치료에 쓸 돈까지’…지적장애인 등친 14범 사기꾼

입력 2017.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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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앓은 A(38)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는 비록 지적 능력은 7세 수준에 불과했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성실하게 부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지적 능력은 어린아이 정도였지만, 신체는 건강해 노동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핀 효자였다”며 “그의 어머니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오순도순 살던 A 씨에게 B(45)씨가 나타나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성당에서 만난다. 당시 B 씨는 이 성당에 다니던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에게 음식도 사주는 등 잘 대해줬고, A 씨는 이런 B 씨를 형으로 생각하며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 씨는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낸다.

B 씨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사업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A 씨 명의로 1,600만 원의 중고차를 산 뒤 이를 가로챈다.

B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A 씨가 어머니 치료를 위해 돈을 모아둔 사실을 알고 지난해 6월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A 씨의 전 재산인 2,4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 어머니는 아들의 통장을 확인하다, B 씨의 범행을 아들에게 듣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동대문구였지만, B 씨는 이곳에 살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었다”며 “휴대전화 위치 등을 확인해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아버지 집을 방문한 B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 차량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B 씨는 이 차를 A 씨에게 돌려줬다”며 “전과 14범인 B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가로챈 돈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사정이 딱해 파주 소상공인협회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절차를 도와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1일) 준사기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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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어머니 치료에 쓸 돈까지’…지적장애인 등친 14범 사기꾼
    • 입력 2017-01-11 14:46:37
    취재후·사건후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앓은 A(38)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는 비록 지적 능력은 7세 수준에 불과했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성실하게 부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지적 능력은 어린아이 정도였지만, 신체는 건강해 노동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핀 효자였다”며 “그의 어머니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오순도순 살던 A 씨에게 B(45)씨가 나타나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성당에서 만난다. 당시 B 씨는 이 성당에 다니던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에게 음식도 사주는 등 잘 대해줬고, A 씨는 이런 B 씨를 형으로 생각하며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 씨는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낸다.

B 씨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사업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A 씨 명의로 1,600만 원의 중고차를 산 뒤 이를 가로챈다.

B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A 씨가 어머니 치료를 위해 돈을 모아둔 사실을 알고 지난해 6월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A 씨의 전 재산인 2,4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 어머니는 아들의 통장을 확인하다, B 씨의 범행을 아들에게 듣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동대문구였지만, B 씨는 이곳에 살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었다”며 “휴대전화 위치 등을 확인해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아버지 집을 방문한 B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 차량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B 씨는 이 차를 A 씨에게 돌려줬다”며 “전과 14범인 B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가로챈 돈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사정이 딱해 파주 소상공인협회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절차를 도와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1일) 준사기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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