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곽현화, 노출신 무단 유포 소송 ‘패소’

입력 2017.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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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곽현화의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다. 배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영화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며 곽씨를 설득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로 제공했다. '전망 좋은 집'의 극장 누적 관객수는 1461명이지만, 애초에 IPTV 등 유료 플롯폼 수익을 우선시해 만들어진 영화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인기가 좋았다.

이수성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곽현화 씨가 노출신 편집을 요구했을 때 극장 개봉 버전에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편집해준 것뿐이다. 노출신 사용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에 이수성 감독과 뒤태만 촬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이수성 감독이 '정 마음에 걸리면 일단 노출 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곽현화씨가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말해 믿고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오늘(11일) 무죄 선고를 접한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이 사전에 합의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억울하다는 게 뭔지 깨달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곽현화는 자신의 억울함을 SNS에 표현했지만, 누리꾼들은 "차라리 영화를 찍지 말지", "공부 잘하는 것과 머리 좋은 것은 별개다" 등의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곽현화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미녀들의 수다', '남자의 기술'등에 출연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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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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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곽현화의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다. 배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영화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며 곽씨를 설득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로 제공했다. '전망 좋은 집'의 극장 누적 관객수는 1461명이지만, 애초에 IPTV 등 유료 플롯폼 수익을 우선시해 만들어진 영화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인기가 좋았다.

이수성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곽현화 씨가 노출신 편집을 요구했을 때 극장 개봉 버전에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편집해준 것뿐이다. 노출신 사용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에 이수성 감독과 뒤태만 촬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이수성 감독이 '정 마음에 걸리면 일단 노출 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곽현화씨가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말해 믿고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오늘(11일) 무죄 선고를 접한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이 사전에 합의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억울하다는 게 뭔지 깨달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곽현화는 자신의 억울함을 SNS에 표현했지만, 누리꾼들은 "차라리 영화를 찍지 말지", "공부 잘하는 것과 머리 좋은 것은 별개다" 등의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곽현화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미녀들의 수다', '남자의 기술'등에 출연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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