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곽현화 노출 무삭제판 영화 배포한 감독 무죄

입력 2017.01.12 (08:25) 수정 2017.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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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곽현화 씨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구두로 설득한 뒤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영화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지만, 이후 유통 판매된 '무삭제 노출판' 등에는 포함됐고요.

이에 곽현화 씨는 이 감독을 고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라 감독은 영화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로, 영화가 아닌 무삭제판 등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곽현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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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8:27:31
    • 수정2017-01-12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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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곽현화 씨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구두로 설득한 뒤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영화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지만, 이후 유통 판매된 '무삭제 노출판' 등에는 포함됐고요.

이에 곽현화 씨는 이 감독을 고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라 감독은 영화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로, 영화가 아닌 무삭제판 등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곽현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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