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국민들께 송구”

입력 2017.01.12 (09:29) 수정 2017.0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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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5] 이재용 피의자 소환…“영장 가능성 열려”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전 9시 반 쯤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 씨 일가 지원을 직접 지시했느냐', '이 부회장의 범죄냐,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 측을 지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숙원사업이었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보름 뒤인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직후 삼성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을 독일로 보내 최 씨측과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서 소환 조사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회삿돈을 최 씨 일가에 지원한 것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도) 수사팀의 고려 사항으로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국회에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연히 조사 범위에 포함돼 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판단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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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국민들께 송구”
    • 입력 2017-01-12 09:29:59
    • 수정2017-01-12 17:08:48
    사회
[연관기사] ☞ [뉴스5] 이재용 피의자 소환…“영장 가능성 열려”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전 9시 반 쯤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 씨 일가 지원을 직접 지시했느냐', '이 부회장의 범죄냐,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 측을 지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숙원사업이었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보름 뒤인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직후 삼성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을 독일로 보내 최 씨측과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서 소환 조사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회삿돈을 최 씨 일가에 지원한 것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도) 수사팀의 고려 사항으로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국회에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연히 조사 범위에 포함돼 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판단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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