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최순실 靑 출입은 말할 수 없는 사항”

입력 2017.01.12 (10:39) 수정 2017.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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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헌재 4차 변론…이영선 “최순실 靑 출입 말 못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일관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업무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본인의 범죄와 연관됐거나 국가 기밀이 아닌데도 증언을 거부하는 점을 지적하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밀업수 내용이 있다"며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 소장은 "경호법 규정은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탄핵사유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 해치는 것 아닌 이상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항의와 재판관들의 지적에도 이 행정관은 최 씨 청와대 출입에 대해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한 달에 몇 번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왔느냐",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온 적이 있느냐" 등 계속되는 질문에도 "출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

이 행정관은 양측의 신문이 끝난 뒤 이진성 재판관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최순실 씨가 탄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에 대해 이 행정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고 보낸 문자를 근거로 이 행정관의 진술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는 이정미 재판관의 발언에도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증언하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한 전 조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매주 일요일 청와대에 와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최 씨를 두 번 정도 마주쳤고, 이후 내실로 통하는 문이 폐쇄되고 이 행정관이 주방에서 내실로 들어가는 문에 '회의 중'이라는 팻말을 붙였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행정관은 "제가 회의 중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특정인 때문이 아니었다"며 "구조적으로 그 안에서 말을 크게 하면 박 대통령이 계시는 장소에 다 들리기 때문에 편의상 회의 중 팻말을 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을 폐쇄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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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2 19:22: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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