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유선보고 사항…서면보고 부적절”

입력 2017.01.12 (14:46) 수정 2017.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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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류 전 위원은 오늘(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면보고를 한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가) 그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난 책임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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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는 유선보고 사항…서면보고 부적절”
    • 입력 2017-01-12 14:46:08
    • 수정2017-01-12 16:09:27
    사회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류 전 위원은 오늘(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면보고를 한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가) 그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난 책임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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