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샤워하는 사이에 지갑 훔쳐 달아난 40대 검거

입력 2017.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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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여) 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B(54)씨를 만난다.

이어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한 모텔에 같이 투숙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B 씨는 성관계가, A 씨는 돈이었다.

모텔방에 투숙한 A 씨는 B 씨에게 “먼저 샤워하고 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샤워를 하고 나온 B 씨는 당황했다.

A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5만 원도 함께 없어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채팅앱의 닉네임(이쁜이)을 검색해 성 매수 남성으로 가장, A 씨를 유인해 붙잡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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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샤워하는 사이에 지갑 훔쳐 달아난 40대 검거
    • 입력 2017-01-12 15:05:55
    취재후·사건후
A(40·여) 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B(54)씨를 만난다.

이어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한 모텔에 같이 투숙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B 씨는 성관계가, A 씨는 돈이었다.

모텔방에 투숙한 A 씨는 B 씨에게 “먼저 샤워하고 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샤워를 하고 나온 B 씨는 당황했다.

A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5만 원도 함께 없어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채팅앱의 닉네임(이쁜이)을 검색해 성 매수 남성으로 가장, A 씨를 유인해 붙잡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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