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인들 “조기 대선 투표권 보장하라”

입력 2017.01.12 (18:16) 수정 2017.01.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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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중국 거주 한국인들이 조기 대선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국한국인회는 12일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가치"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에서 이미 주권을 행사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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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18:16:54
    • 수정2017-01-12 20:57:06
    국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중국 거주 한국인들이 조기 대선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국한국인회는 12일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가치"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에서 이미 주권을 행사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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