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관진 실장 방미 탄핵제도 위반 아냐”
입력 2017.01.12 (18:39)
수정 2017.01.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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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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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관진 실장 방미 탄핵제도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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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2 18:39:15
- 수정2017-01-12 19:45:11
청와대는 12일(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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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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