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62)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노모 B(85)씨 에게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수차례 폭행까지 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주지 않자 이처럼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A 씨의 패륜은 다음날(11월12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노모가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또 이튿날 여동생 집으로 피신한 노모를 찾아가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친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이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수차례 폭행까지 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주지 않자 이처럼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A 씨의 패륜은 다음날(11월12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노모가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또 이튿날 여동생 집으로 피신한 노모를 찾아가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친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이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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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돈 30만 원 때문에’… 80대 노모 폭행한 패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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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3 11:13:52

A(62)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노모 B(85)씨 에게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수차례 폭행까지 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주지 않자 이처럼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A 씨의 패륜은 다음날(11월12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노모가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또 이튿날 여동생 집으로 피신한 노모를 찾아가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친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이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수차례 폭행까지 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주지 않자 이처럼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A 씨의 패륜은 다음날(11월12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노모가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또 이튿날 여동생 집으로 피신한 노모를 찾아가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친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이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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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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