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3년법· 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입력 2017.01.13 (11:30) 수정 2017.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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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13일(오늘)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일명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1차 어젠다로 네 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으로 늘리는 육아휴직 3년법은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교사나 공무원, 공공부문의 경우 육아휴직이 최장 3년까지 활용되는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근로자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간의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행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영유아기때 충분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 때도 아이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하다"며 "3년 한도 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성장 단계에 따라 엄마나 아빠가 선택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등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며 "대학 입시를 아예 법제화해서 향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법률과 시행령, 훈령 등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입시에서 법률에 규정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또,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심의 단계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와함께 바른정당은 '알바보호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웨딩홀이나 키즈 카페 등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대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급대상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해서 고용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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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11:30:08
    • 수정2017-01-13 11:32:02
    정치
바른정당이 13일(오늘)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일명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1차 어젠다로 네 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으로 늘리는 육아휴직 3년법은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교사나 공무원, 공공부문의 경우 육아휴직이 최장 3년까지 활용되는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근로자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간의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행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영유아기때 충분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 때도 아이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하다"며 "3년 한도 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성장 단계에 따라 엄마나 아빠가 선택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등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며 "대학 입시를 아예 법제화해서 향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법률과 시행령, 훈령 등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입시에서 법률에 규정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또,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심의 단계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와함께 바른정당은 '알바보호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웨딩홀이나 키즈 카페 등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대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급대상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해서 고용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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