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증 의혹’ 이영선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입력 2017.01.13 (15:38) 수정 2017.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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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앞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가 피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5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기일이 변경된 어제 재소환됐다. 소추위원측과 재판부는 이 행정관에게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행정관은 경호법상 이유 등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 직접 최 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증거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위증 논란을 낳았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이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에는 최순실씨가 '선생님', 안봉근 전 비서관이 'S1'으로 입력돼 있었고 최 씨에게 보낸 문자도 여러 건 발견됐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씨가 건넨 'KD 코퍼레이션' 회사 소개 서류를 전달하고 "최 선생님 들어갑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출석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제출한 각종 진술 조서를 탄핵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CD는 최순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료를 넘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며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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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증 의혹’ 이영선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 입력 2017-01-13 15:38:57
    • 수정2017-01-13 15:45:02
    사회
헌법재판소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앞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가 피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5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기일이 변경된 어제 재소환됐다. 소추위원측과 재판부는 이 행정관에게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행정관은 경호법상 이유 등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 직접 최 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증거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위증 논란을 낳았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이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에는 최순실씨가 '선생님', 안봉근 전 비서관이 'S1'으로 입력돼 있었고 최 씨에게 보낸 문자도 여러 건 발견됐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씨가 건넨 'KD 코퍼레이션' 회사 소개 서류를 전달하고 "최 선생님 들어갑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출석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제출한 각종 진술 조서를 탄핵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CD는 최순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료를 넘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며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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