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친일 사진’ 조작 보수단체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1.14 (00:17) 수정 2017.01.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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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티즌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4단독(도훈태 부장판사)은 지난해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단체 대표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당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 3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올렸다.

문제의 사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군복을 입은 채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도를 쥐고 있으며, '대일본제국 육군사범학교'라는 글귀와 함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와 박정희가 병기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해당 사진은 일본의 우익 네티즌이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소 측은 "연구소는 해당 사진이 유포될 때 ,오히려 사진이 조작됐다고 확인해줬으며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방 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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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친일 사진’ 조작 보수단체 5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17-01-14 00:17:36
    • 수정2017-01-14 00:29:39
    사회
일본 네티즌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4단독(도훈태 부장판사)은 지난해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단체 대표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당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 3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올렸다.

문제의 사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군복을 입은 채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도를 쥐고 있으며, '대일본제국 육군사범학교'라는 글귀와 함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와 박정희가 병기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해당 사진은 일본의 우익 네티즌이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소 측은 "연구소는 해당 사진이 유포될 때 ,오히려 사진이 조작됐다고 확인해줬으며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방 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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