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핵심 증인’ 고영태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

입력 2017.01.14 (21:42) 수정 2017.01.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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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의 소재탐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 씨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뒤,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소재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씨를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의 증인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고 씨가 왜 헌재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모습을 감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증인 소환 여부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의 행방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씨가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했고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다"며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7일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새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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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핵심 증인’ 고영태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
    • 입력 2017-01-14 21:42:13
    • 수정2017-01-14 22:17:52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의 소재탐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 씨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뒤,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소재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씨를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의 증인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고 씨가 왜 헌재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모습을 감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증인 소환 여부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의 행방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씨가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했고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다"며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7일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새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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