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했다.
소득공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것은 기본공제(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이와 장애 요건 등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때문에 가족사항을 챙겨 기본공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한 절세 팁 중 하나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암, 중풍, 치매, 당뇨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당뇨, 백혈병 등으로 장애인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장애기간이 있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따라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쓴 사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만약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은?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비용들은 의료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도 역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료비 역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했다.
소득공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것은 기본공제(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이와 장애 요건 등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때문에 가족사항을 챙겨 기본공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한 절세 팁 중 하나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암, 중풍, 치매, 당뇨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당뇨, 백혈병 등으로 장애인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장애기간이 있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따라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쓴 사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만약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은?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비용들은 의료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도 역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료비 역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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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알면 도움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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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5 17:17:52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했다.
소득공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것은 기본공제(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이와 장애 요건 등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때문에 가족사항을 챙겨 기본공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한 절세 팁 중 하나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암, 중풍, 치매, 당뇨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당뇨, 백혈병 등으로 장애인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장애기간이 있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따라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쓴 사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만약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은?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비용들은 의료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도 역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료비 역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했다.
소득공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것은 기본공제(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이와 장애 요건 등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때문에 가족사항을 챙겨 기본공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한 절세 팁 중 하나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암, 중풍, 치매, 당뇨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당뇨, 백혈병 등으로 장애인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장애기간이 있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따라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쓴 사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만약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은?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비용들은 의료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도 역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료비 역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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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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