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주민 폭행한 사실 드러나…법정 구속

입력 2017.01.16 (02:53) 수정 2017.01.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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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대들과 40대 남성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파주경찰서 조리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현재 퇴직)는 47살 이모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 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넉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였지만 김 전 경위는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자인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 전 경위의 독직폭행은 재판부에 제출된 폐쇄회로 (CC)TV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밝혀졌다.

결국 김 전 경위는 지난달 중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경위는 일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부상이 심각해진 것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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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주민 폭행한 사실 드러나…법정 구속
    • 입력 2017-01-16 02:53:26
    • 수정2017-01-16 03:12:43
    사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대들과 40대 남성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파주경찰서 조리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현재 퇴직)는 47살 이모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 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넉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였지만 김 전 경위는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자인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 전 경위의 독직폭행은 재판부에 제출된 폐쇄회로 (CC)TV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밝혀졌다.

결국 김 전 경위는 지난달 중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경위는 일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부상이 심각해진 것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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