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법원, ‘부부 성폭행’ 첫 인정

입력 2017.01.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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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인 2009년 오늘(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 간의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던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부부가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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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법원, ‘부부 성폭행’ 첫 인정
    • 입력 2017-01-16 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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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인 2009년 오늘(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 간의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던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부부가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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