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신문 계속…안종범 5시부터 진행”
입력 2017.01.16 (13:55)
수정 2017.01.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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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해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당초 최순실 씨가 오전 10시, 안종범 전 수석은 오후 2시부터 신문이 진행되는 일정이었지만 최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5시부터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 전 수서의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는 내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내일 오후에 헌재가 받은 증거 인부와 관련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두 증거 채택 여부에 모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 여부가 내일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에 모두 최대한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고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 전 수서의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는 내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내일 오후에 헌재가 받은 증거 인부와 관련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두 증거 채택 여부에 모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 여부가 내일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에 모두 최대한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고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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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순실 신문 계속…안종범 5시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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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6 13:55:39
- 수정2017-01-17 07:40:2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해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당초 최순실 씨가 오전 10시, 안종범 전 수석은 오후 2시부터 신문이 진행되는 일정이었지만 최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5시부터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 전 수서의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는 내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내일 오후에 헌재가 받은 증거 인부와 관련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두 증거 채택 여부에 모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 여부가 내일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에 모두 최대한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고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 전 수서의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는 내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내일 오후에 헌재가 받은 증거 인부와 관련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두 증거 채택 여부에 모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 여부가 내일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에 모두 최대한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고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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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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